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6년 01월 28일부터 2007년 01월 27일 사이에 출생자)
미혼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예비)신혼부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6년 01월 28일부터 2007년 01월 27일 사이에 출생자)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단위: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100% |
3,598,164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10% |
3,957,980 |
6,024,703 |
8,389,670 |
9,435,897 |
9,934,153 |
| 120% |
4,317,797 |
6,572,4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 기준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 차 종 |
운행방식 |
등록기준 |
| 장애인용 자동차 |
|
- - 장애인의 경우
- -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내
|
| 유자녀용 자동차 |
|
-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내
|
| 생계형 |
자동차 |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내
※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이륜차 (125cc이하) |
택배 및 배달용 ※ 필수 주차공간 수와 무관 |
-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증의 책임: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자동차 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통지의 의무: 임차인은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 포함)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6m로 일부 자동차(SUV, 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고지 합니다.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합니다.
(단,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유자녀(출생일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유 대수, 저공해자동차(보조금 제외)에 따라 다르오니,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과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의 차이
-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기준 가액 이하
- -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단, 등록(사용)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 등록(사용)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